영리병원 졸속심사 원 지사 고발

입력 2019.02.01 (21:28) 수정 2019.02.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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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최종 허가권자로서,
관련법 위배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 조례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녹지가 제출한 자료는
국내자본 우회 투자 논란이 일었던
중국과 일본 의료회사와의
업무협약서 뿐,

제주도는 심사를 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서 요약본만 공개하고,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리병원 반대 단체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원희룡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이윱니다.

특히 도지사는 물론
실무자들 또한 사업계획서 원본을
보지 못했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재원/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녹취]
"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조차 읽지 않고, 설립허가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합니다"

녹지가 제주도에
병원 포기 의사와
인수를 여러 차례 요청했던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가압류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언론 보도 내용도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진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와 관련해,

제주도는
중국 설연휴를 감안해
녹지 측에 40일 정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불허 권고를 뒤집고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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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병원 졸속심사 원 지사 고발
    • 입력 2019-02-01 21:28:10
    • 수정2019-02-01 23:11:59
    뉴스9(제주)
[앵커멘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최종 허가권자로서, 관련법 위배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 조례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녹지가 제출한 자료는 국내자본 우회 투자 논란이 일었던 중국과 일본 의료회사와의 업무협약서 뿐, 제주도는 심사를 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서 요약본만 공개하고,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리병원 반대 단체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원희룡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이윱니다. 특히 도지사는 물론 실무자들 또한 사업계획서 원본을 보지 못했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재원/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녹취] "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조차 읽지 않고, 설립허가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합니다" 녹지가 제주도에 병원 포기 의사와 인수를 여러 차례 요청했던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가압류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언론 보도 내용도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진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와 관련해, 제주도는 중국 설연휴를 감안해 녹지 측에 40일 정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불허 권고를 뒤집고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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