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허가는 직무유기" 원 지사 고발

입력 2019.02.01 (21:28) 수정 2019.02.01 (21: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지 않고,
병원 유사경험 입증 자료도 없는 등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사업자 측이 병원 운영을 포기할 의사를 밝혔는데도
원 지사가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녹지병원 허가는 직무유기" 원 지사 고발
    • 입력 2019-02-01 21:28:59
    • 수정2019-02-01 21:33:27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지 않고, 병원 유사경험 입증 자료도 없는 등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사업자 측이 병원 운영을 포기할 의사를 밝혔는데도 원 지사가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