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민사 패소…원청 자료 거부에 하청은 소송도 ‘을’

입력 2019.02.01 (21:29) 수정 2019.02.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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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청업체들은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대형 조선사에 민사소송을 내기도 하는데,몇 년에 걸쳐 싸워도 번번이 패소하고 맙니다.

피해를 입증할 증거들을 대부분 대형 조선사들이 쥔 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안은 없는지 최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부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한익길 씨는 3년 만에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공사를 먼저 시작한 뒤에야 공사비가 정해지는 게 관행이다 보니 제대로 받지 못한 돈이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려고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2년 반 동안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한익길/대우조선 전 하청업체 대표 : "(기업들이 작성한) 품셈(원가 산정 기준)을 받아야 우리가 그걸 깰(승소할)수가 있는데 그걸 제공 못받았기 때문에..."]

원청업체들은 보통 원가 산정 기준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질 않는데, 이걸 끝까지 내놓지 않아 하청업체들이 돈을 제대로 받았는지 따져볼 수가 없단 겁니다.

["법원에서는 문서제출 명령을 내려도 현대중공업에서는 '우리는 못내겠다'고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입수한 기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법원이 하청업체의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불공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대기업이 내부의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에 하도급 피해 자체가 있었다는, 그 자체를 인정을 해서 법원이 판결을 하도록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의견을 일부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관련 상임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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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번이 민사 패소…원청 자료 거부에 하청은 소송도 ‘을’
    • 입력 2019-02-01 21:31:27
    • 수정2019-02-02 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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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청업체들은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대형 조선사에 민사소송을 내기도 하는데,몇 년에 걸쳐 싸워도 번번이 패소하고 맙니다.

피해를 입증할 증거들을 대부분 대형 조선사들이 쥔 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안은 없는지 최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부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한익길 씨는 3년 만에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공사를 먼저 시작한 뒤에야 공사비가 정해지는 게 관행이다 보니 제대로 받지 못한 돈이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려고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2년 반 동안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한익길/대우조선 전 하청업체 대표 : "(기업들이 작성한) 품셈(원가 산정 기준)을 받아야 우리가 그걸 깰(승소할)수가 있는데 그걸 제공 못받았기 때문에..."]

원청업체들은 보통 원가 산정 기준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질 않는데, 이걸 끝까지 내놓지 않아 하청업체들이 돈을 제대로 받았는지 따져볼 수가 없단 겁니다.

["법원에서는 문서제출 명령을 내려도 현대중공업에서는 '우리는 못내겠다'고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입수한 기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법원이 하청업체의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불공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대기업이 내부의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에 하도급 피해 자체가 있었다는, 그 자체를 인정을 해서 법원이 판결을 하도록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의견을 일부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관련 상임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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