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신언관 전 후보 벌금 150만 원

입력 2019.02.01 (18:40) 수정 2019.02.0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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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언관 전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 전 후보는 5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한편,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벌금 90만 원과 함께
3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지면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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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법 위반' 신언관 전 후보 벌금 150만 원
    • 입력 2019-02-02 00:41:53
    • 수정2019-02-02 00:43:31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언관 전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 전 후보는 5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한편,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벌금 90만 원과 함께 3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지면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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