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신언관 전 후보 벌금 150만 원
입력 2019.02.01 (18:40)
수정 2019.02.0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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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언관 전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 전 후보는 5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한편,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벌금 90만 원과 함께
3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지면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언관 전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 전 후보는 5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한편,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벌금 90만 원과 함께
3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지면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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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법 위반' 신언관 전 후보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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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2 00:41:53
- 수정2019-02-02 00:43:31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언관 전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 전 후보는 5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한편,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벌금 90만 원과 함께
3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지면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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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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