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투운동 1년…정말 달라지려면

입력 2019.02.04 (07:44) 수정 2019.02.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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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 객원 해설위원]

미투운동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법조, 연극, 영화, 스포츠, 대학교 등 여러 영역에서 제기됐던 성폭력과 성희롱사태가 우리 사회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큰 충격을 주었던 안희정 전 지사가 2심에서는 무죄를 뒤집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정구속 됐으며, 이윤택 연출가는 1심에서 징역6년 형을 받는 등 가해자 상당수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미투운동의 피해자들은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를 밝히는 것부터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한결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남성 중심의 문화와 법적 제도가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로 재점화 된 미투운동이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차 피해 보다 훨씬 심각한 2차 피해를 입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를 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매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앞으로 미투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대한 문화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언론도 미투를 흥미 위주로 보도하거나 피해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적 입장을 지양해야 합니다.

결국 미투운동은 재발방지를 담보할 입법으로 마무리돼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140여건이 넘게 미투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열리지 않고 있고, 국회를 통과된 법안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인 행동들을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성범죄를 알게 된 관계자는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신속히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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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4 07: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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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 객원 해설위원]

미투운동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법조, 연극, 영화, 스포츠, 대학교 등 여러 영역에서 제기됐던 성폭력과 성희롱사태가 우리 사회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큰 충격을 주었던 안희정 전 지사가 2심에서는 무죄를 뒤집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정구속 됐으며, 이윤택 연출가는 1심에서 징역6년 형을 받는 등 가해자 상당수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미투운동의 피해자들은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를 밝히는 것부터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한결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남성 중심의 문화와 법적 제도가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로 재점화 된 미투운동이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차 피해 보다 훨씬 심각한 2차 피해를 입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를 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매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앞으로 미투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대한 문화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언론도 미투를 흥미 위주로 보도하거나 피해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적 입장을 지양해야 합니다.

결국 미투운동은 재발방지를 담보할 입법으로 마무리돼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140여건이 넘게 미투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열리지 않고 있고, 국회를 통과된 법안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인 행동들을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성범죄를 알게 된 관계자는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신속히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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