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영암의 한 주택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고 벽돌을 내리쳐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8살 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영암의 한 주택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고 벽돌을 내리쳐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20년…항소 기각
-
- 입력 2019-02-04 08:07:28
광주고법 형사1부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영암의 한 주택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고 벽돌을 내리쳐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