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20년…항소 기각

입력 2019.02.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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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영암의 한 주택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고 벽돌을 내리쳐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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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20년…항소 기각
    • 입력 2019-02-04 08:07:28
    뉴스광장(광주)
광주고법 형사1부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영암의 한 주택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고 벽돌을 내리쳐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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