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아파트공간 나눠서 세 주세요” 세대구분형 주택제도 시행
입력 2019.02.04 (09:44)
수정 2019.02.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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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주택의 공간을 나눠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됐고, 국토부는 최근 법 시행에 맞춰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자녀가 분가한 이후 집에 공간이 남은 노인 가구가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한 후 세를 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분리된 주거공간은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의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주거면적이 1인 가구의 경우 14㎡ 이상이어야 하고,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한 공동주택에 너무 많은 세대구분형 주택이 들어서면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안전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설치 세대는 전체 호수의 10분의 1, 해당 동별 호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와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됐고, 국토부는 최근 법 시행에 맞춰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자녀가 분가한 이후 집에 공간이 남은 노인 가구가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한 후 세를 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분리된 주거공간은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의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주거면적이 1인 가구의 경우 14㎡ 이상이어야 하고,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한 공동주택에 너무 많은 세대구분형 주택이 들어서면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안전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설치 세대는 전체 호수의 10분의 1, 해당 동별 호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와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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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아파트공간 나눠서 세 주세요” 세대구분형 주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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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4 09:44:34
- 수정2019-02-04 09:45:31

오늘(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주택의 공간을 나눠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됐고, 국토부는 최근 법 시행에 맞춰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자녀가 분가한 이후 집에 공간이 남은 노인 가구가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한 후 세를 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분리된 주거공간은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의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주거면적이 1인 가구의 경우 14㎡ 이상이어야 하고,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한 공동주택에 너무 많은 세대구분형 주택이 들어서면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안전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설치 세대는 전체 호수의 10분의 1, 해당 동별 호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와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됐고, 국토부는 최근 법 시행에 맞춰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자녀가 분가한 이후 집에 공간이 남은 노인 가구가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한 후 세를 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분리된 주거공간은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의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주거면적이 1인 가구의 경우 14㎡ 이상이어야 하고,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한 공동주택에 너무 많은 세대구분형 주택이 들어서면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안전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설치 세대는 전체 호수의 10분의 1, 해당 동별 호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와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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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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