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리그 대거합격은 사실무근’ 경쟁학원 비방 학원장 집유
입력 2019.02.04 (11:20)
수정 2019.02.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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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학생들을 대거 합격시켰다는 경쟁 학원의 합격자 명단이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글을 올린 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술 관련 유학학원의 미국지사를 운영하던 이 학원장은 2015년 4월 15일 학원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경쟁 학원을 지칭하며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사항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학원장은 해당 글에서 '하버드에 7명을 포함해 1년에 30여명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에 대거 합격시켰다는 학원의 합격자 명단은 Racial quarter(인종별 정원) 제도로 입학 승인을 내주는 아이비리그의 기본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뉴욕본원의 조회 결과 경쟁 학원의 합격자 명단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된다고 허위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경쟁 학원의 2015년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 합격 명단'과 '경쟁 학원의 미국 대학원, 대학 합격자 명단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쟁 학원에 등록한 학생 6명이 2015년 하버드대학에 7건 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춰 2015년에 위 7건을 포함해 30건 정도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경쟁 학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학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정적 표현은 침소봉대의 허위사실 적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경쟁학원으로서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쟁 학원에 영업상 타격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술 관련 유학학원의 미국지사를 운영하던 이 학원장은 2015년 4월 15일 학원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경쟁 학원을 지칭하며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사항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학원장은 해당 글에서 '하버드에 7명을 포함해 1년에 30여명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에 대거 합격시켰다는 학원의 합격자 명단은 Racial quarter(인종별 정원) 제도로 입학 승인을 내주는 아이비리그의 기본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뉴욕본원의 조회 결과 경쟁 학원의 합격자 명단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된다고 허위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경쟁 학원의 2015년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 합격 명단'과 '경쟁 학원의 미국 대학원, 대학 합격자 명단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쟁 학원에 등록한 학생 6명이 2015년 하버드대학에 7건 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춰 2015년에 위 7건을 포함해 30건 정도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경쟁 학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학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정적 표현은 침소봉대의 허위사실 적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경쟁학원으로서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쟁 학원에 영업상 타격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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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리그 대거합격은 사실무근’ 경쟁학원 비방 학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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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4 11:20:59
- 수정2019-02-04 11:28:06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학생들을 대거 합격시켰다는 경쟁 학원의 합격자 명단이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글을 올린 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술 관련 유학학원의 미국지사를 운영하던 이 학원장은 2015년 4월 15일 학원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경쟁 학원을 지칭하며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사항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학원장은 해당 글에서 '하버드에 7명을 포함해 1년에 30여명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에 대거 합격시켰다는 학원의 합격자 명단은 Racial quarter(인종별 정원) 제도로 입학 승인을 내주는 아이비리그의 기본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뉴욕본원의 조회 결과 경쟁 학원의 합격자 명단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된다고 허위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경쟁 학원의 2015년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 합격 명단'과 '경쟁 학원의 미국 대학원, 대학 합격자 명단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쟁 학원에 등록한 학생 6명이 2015년 하버드대학에 7건 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춰 2015년에 위 7건을 포함해 30건 정도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경쟁 학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학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정적 표현은 침소봉대의 허위사실 적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경쟁학원으로서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쟁 학원에 영업상 타격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술 관련 유학학원의 미국지사를 운영하던 이 학원장은 2015년 4월 15일 학원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경쟁 학원을 지칭하며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사항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학원장은 해당 글에서 '하버드에 7명을 포함해 1년에 30여명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에 대거 합격시켰다는 학원의 합격자 명단은 Racial quarter(인종별 정원) 제도로 입학 승인을 내주는 아이비리그의 기본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뉴욕본원의 조회 결과 경쟁 학원의 합격자 명단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된다고 허위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경쟁 학원의 2015년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 합격 명단'과 '경쟁 학원의 미국 대학원, 대학 합격자 명단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쟁 학원에 등록한 학생 6명이 2015년 하버드대학에 7건 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춰 2015년에 위 7건을 포함해 30건 정도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경쟁 학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학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정적 표현은 침소봉대의 허위사실 적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경쟁학원으로서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쟁 학원에 영업상 타격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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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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