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한도 늘려 8억 횡령…대기업 직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입력 2019.02.04 (13:18) 수정 2019.02.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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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 사용 한도를 몰래 늘려 수억 원을 빼돌린 전직 대기업 직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횡령과 사적인 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재무관리부문 IR팀 차장으로 근무했던 이 직원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8억 17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해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2017년 6∼11월 6차례에 걸쳐 상사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파일을 위조한 뒤 팀장에게 결재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팀장 컴퓨터에서 팀장 명의 결재 버튼을 눌러 문서 결재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자금팀 법인카드 담당 직원에게 신청서를 전송해 법인카드 한도를 늘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이 중 3명은 징역 4년, 나머지는 징역 3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견을 각각 2명씩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직원이 피해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피해회사에 8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억 77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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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2-04 14:52:24
    사회
회사 법인카드 사용 한도를 몰래 늘려 수억 원을 빼돌린 전직 대기업 직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횡령과 사적인 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재무관리부문 IR팀 차장으로 근무했던 이 직원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8억 17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해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2017년 6∼11월 6차례에 걸쳐 상사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파일을 위조한 뒤 팀장에게 결재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팀장 컴퓨터에서 팀장 명의 결재 버튼을 눌러 문서 결재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자금팀 법인카드 담당 직원에게 신청서를 전송해 법인카드 한도를 늘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이 중 3명은 징역 4년, 나머지는 징역 3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견을 각각 2명씩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직원이 피해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피해회사에 8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억 77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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