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아냥 거려" 초등생 폭행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2.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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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충고를 무시했다며
어린이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주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던 11살 B 군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B 군이 비아냥거렸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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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비아냥 거려" 초등생 폭행 30대 집행유예
    • 입력 2019-02-04 20:38:45
    충주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충고를 무시했다며 어린이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주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던 11살 B 군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B 군이 비아냥거렸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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