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충고를 무시했다며
어린이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주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던 11살 B 군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B 군이 비아냥거렸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충고를 무시했다며
어린이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주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던 11살 B 군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B 군이 비아냥거렸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왜 비아냥 거려" 초등생 폭행 30대 집행유예
-
- 입력 2019-02-04 20:38:45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충고를 무시했다며
어린이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주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던 11살 B 군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B 군이 비아냥거렸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박미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