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40대 징역형

입력 2019.02.04 (2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신 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한 모씨에게
일당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일을 시키는 등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을
모두 10차례에 걸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40대 징역형
    • 입력 2019-02-04 21:44:07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신 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한 모씨에게 일당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일을 시키는 등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을 모두 10차례에 걸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