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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40대 징역형
입력 2019.02.04 (21:44)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신 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한 모씨에게
일당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일을 시키는 등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을
모두 10차례에 걸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신 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한 모씨에게
일당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일을 시키는 등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을
모두 10차례에 걸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중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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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4 21:44:07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신 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한 모씨에게
일당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일을 시키는 등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을
모두 10차례에 걸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신 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한 모씨에게
일당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일을 시키는 등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을
모두 10차례에 걸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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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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