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관내 수산물 제수용품 판매업체와
식품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이며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의
표시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끝)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관내 수산물 제수용품 판매업체와
식품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이며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의
표시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군,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
- 입력 2019-02-08 09:01:25
경북지역 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관내 수산물 제수용품 판매업체와
식품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이며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의
표시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끝)
-
-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이하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