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소환조사
입력 2019.02.08 (18:51)
수정 2019.02.08 (19: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이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돈을 받은 대가로 사업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사업가 옥 모 씨는 2017년 10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옥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 현금과 명품가방 등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실제로 대기업 임원과 만남을 주선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천여만 원 상당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후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이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돈을 받은 대가로 사업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사업가 옥 모 씨는 2017년 10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옥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 현금과 명품가방 등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실제로 대기업 임원과 만남을 주선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천여만 원 상당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후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소환조사
-
- 입력 2019-02-08 18:51:33
- 수정2019-02-08 19:05:20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이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돈을 받은 대가로 사업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사업가 옥 모 씨는 2017년 10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옥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 현금과 명품가방 등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실제로 대기업 임원과 만남을 주선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천여만 원 상당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후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이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돈을 받은 대가로 사업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사업가 옥 모 씨는 2017년 10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옥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 현금과 명품가방 등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실제로 대기업 임원과 만남을 주선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천여만 원 상당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후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최은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