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음식점·세탁소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입력 2019.02.11 (06: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음식점이나 세탁소 등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생활악취를 만드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보조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며,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악취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치비 지원 외에도 서울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인쇄, 세탁, 도장업체 등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의 생활 악취를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인해 악취로 인한 소상공인과 시민간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음식점·세탁소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 입력 2019-02-11 06:06:27
    사회
서울시가 음식점이나 세탁소 등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생활악취를 만드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보조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며,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악취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치비 지원 외에도 서울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인쇄, 세탁, 도장업체 등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의 생활 악취를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인해 악취로 인한 소상공인과 시민간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