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화 반대 서울대 교수 면직 부당”

입력 2019.02.11 (09:28) 수정 2019.02.11 (09: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만이 아니라 교육부나 산하기관 등에 배치해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 전환 과정에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교원들에 대해선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A씨는 당시 4명의 다른 교수들과 함께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교육부는 5년이 지난 2016년 말 A씨를 직권면직했습니다.

1심에선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법인화 반대 서울대 교수 면직 부당”
    • 입력 2019-02-11 09:28:58
    • 수정2019-02-11 09:30:46
    사회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만이 아니라 교육부나 산하기관 등에 배치해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 전환 과정에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교원들에 대해선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A씨는 당시 4명의 다른 교수들과 함께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교육부는 5년이 지난 2016년 말 A씨를 직권면직했습니다.

1심에선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