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신체 본뜬 성인용품 수입 허가 판결

입력 2019.02.11 (10:20) 수정 2019.02.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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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수입이 보류된 남성용 성인용품에 대해 법원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품이 아니라며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수입업체 A 사가 남성용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물품에 대해 "필연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고 사용되는 것이고, 그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용품이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되도록 이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1심이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크기로 제작된 점, 특정 부위가 실제 여성의 신체와 비슷하게 형상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수입 보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겁니다.

한 일본 업체로부터 길이 159cm의 실리콘 재질 성인용품을 수입한 A 사는, 세관 당국이 2017년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 보류 처분을 내리자 이듬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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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성 신체 본뜬 성인용품 수입 허가 판결
    • 입력 2019-02-11 10:20:19
    • 수정2019-02-11 10:45:27
    사회
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수입이 보류된 남성용 성인용품에 대해 법원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품이 아니라며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수입업체 A 사가 남성용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물품에 대해 "필연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고 사용되는 것이고, 그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용품이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되도록 이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1심이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크기로 제작된 점, 특정 부위가 실제 여성의 신체와 비슷하게 형상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수입 보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겁니다.

한 일본 업체로부터 길이 159cm의 실리콘 재질 성인용품을 수입한 A 사는, 세관 당국이 2017년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 보류 처분을 내리자 이듬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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