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 이하 음주운전 매일 45명 꼴…6월부터는 처벌 대상

입력 2019.02.11 (10:46) 수정 2019.02.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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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못 미쳐 처벌받지 않는 운전자가 매일 45명 꼴로 단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달 동안의 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 만7천7백여 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사이에 해당했습니다.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지만,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하도록 강화됩니다.

한편,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전후해 전체적인 음주운전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운전자 3만2천백여 명이 적발돼,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23% 가량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30%가 줄어든 3천6백여 건이 발생했고,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절반 수준인 43명 이었습니다.

경찰은 '윤창호법'에 대한 홍보 효과 등으로 음주운전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루 3백50명 꼴로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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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1 10:46:18
    • 수정2019-02-11 10:48:07
    사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못 미쳐 처벌받지 않는 운전자가 매일 45명 꼴로 단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달 동안의 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 만7천7백여 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사이에 해당했습니다.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지만,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하도록 강화됩니다.

한편,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전후해 전체적인 음주운전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운전자 3만2천백여 명이 적발돼,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23% 가량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30%가 줄어든 3천6백여 건이 발생했고,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절반 수준인 43명 이었습니다.

경찰은 '윤창호법'에 대한 홍보 효과 등으로 음주운전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루 3백50명 꼴로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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