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한다…“이용객 부담 완화”
입력 2019.02.11 (11:02)
수정 2019.02.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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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시외버스 이용객 부담 완화를 위해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이 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의 근거가 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외버스 업체들이 통근·통학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이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입니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10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입니다.
국토부는 정액권은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은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 내일(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의 근거가 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외버스 업체들이 통근·통학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이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입니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10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입니다.
국토부는 정액권은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은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 내일(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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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한다…“이용객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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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1 11:02:03
- 수정2019-02-11 11:08:01
앞으로는 시외버스 이용객 부담 완화를 위해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이 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의 근거가 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외버스 업체들이 통근·통학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이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입니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10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입니다.
국토부는 정액권은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은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 내일(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의 근거가 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외버스 업체들이 통근·통학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이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입니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10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입니다.
국토부는 정액권은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은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 내일(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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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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