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택시기사 폭행 4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2.11 (11:02) 수정 2019.02.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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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살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어제(10일) 오전 4시 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62살 이모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당시 소주 2∼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범행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피해자인 이씨 딸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인근 대형마트에서 택시에 탑승한 김씨가 이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고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김씨는 이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 가족의 설득을 받고 사건 발생 16시간 만인 어제(10일) 오후 8시 5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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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여성 택시기사 폭행 40대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19-02-11 11:02:03
    • 수정2019-02-11 17:03:11
    사회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살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어제(10일) 오전 4시 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62살 이모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당시 소주 2∼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범행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피해자인 이씨 딸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인근 대형마트에서 택시에 탑승한 김씨가 이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고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김씨는 이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 가족의 설득을 받고 사건 발생 16시간 만인 어제(10일) 오후 8시 5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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