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에 따라
현장 교육 활성화에 들어갑니다.
평화통일교육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제정돼
학교에서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실현 의지를 키우고
북한 이해교육을 펼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교육전문인력 확보, 체험학습 운영 등
세부 계획과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에 따라
현장 교육 활성화에 들어갑니다.
평화통일교육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제정돼
학교에서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실현 의지를 키우고
북한 이해교육을 펼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교육전문인력 확보, 체험학습 운영 등
세부 계획과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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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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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1 11:14:15
경상남도교육청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에 따라
현장 교육 활성화에 들어갑니다.
평화통일교육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제정돼
학교에서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실현 의지를 키우고
북한 이해교육을 펼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교육전문인력 확보, 체험학습 운영 등
세부 계획과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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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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