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개선…체포 시점에 진술거부권도 고지

입력 2019.02.11 (12:02) 수정 2019.02.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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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각종 권리를 고지하는 일명 '미란다 원칙' 시행 방안을 개선합니다.

경찰청은 체포 시점에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 항목에 진술거부권, 이른마 '묵비권'을 포함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찰은 진술거부권은 체포 시가 아니라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누구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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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란다 원칙’ 개선…체포 시점에 진술거부권도 고지
    • 입력 2019-02-11 12:02:09
    • 수정2019-02-11 12:58:47
    사회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각종 권리를 고지하는 일명 '미란다 원칙' 시행 방안을 개선합니다.

경찰청은 체포 시점에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 항목에 진술거부권, 이른마 '묵비권'을 포함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찰은 진술거부권은 체포 시가 아니라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누구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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