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조성 미끼로 사기대출 받은 23명 검거

입력 2019.02.11 (12:16) 수정 2019.02.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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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한옥마을 조성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로 시공사 대표 57살 A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45가구 규모의 한옥마을을 짓는다며 명의만 빌린 허위 분양자 14명을 내세워 신협에서 153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A 씨는 사업 대지도 마련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직원 등 14명에게 접근해 한 명당 1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부산으로 위장전입을 시켰습니다.

이후 한옥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부산 신협에서 한옥 주택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1인당 평균 11억 원씩, 153억 원을 부정 대출받았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대표 A 씨가 사전에 대출 브로커를 통해 신탁사와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과 공모해 대규모 사기 대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로커 B 씨는 부정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억 3천5백만 원을, 신탁사 간부 C 씨는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천만 원을 각각 시행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공기업 직원과 주부, 무직자, 자영업자 등이었는데 이들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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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마을 조성 미끼로 사기대출 받은 23명 검거
    • 입력 2019-02-11 12:16:28
    • 수정2019-02-11 13:06:16
    사회
부산 금정경찰서는 한옥마을 조성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로 시공사 대표 57살 A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45가구 규모의 한옥마을을 짓는다며 명의만 빌린 허위 분양자 14명을 내세워 신협에서 153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A 씨는 사업 대지도 마련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직원 등 14명에게 접근해 한 명당 1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부산으로 위장전입을 시켰습니다.

이후 한옥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부산 신협에서 한옥 주택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1인당 평균 11억 원씩, 153억 원을 부정 대출받았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대표 A 씨가 사전에 대출 브로커를 통해 신탁사와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과 공모해 대규모 사기 대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로커 B 씨는 부정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억 3천5백만 원을, 신탁사 간부 C 씨는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천만 원을 각각 시행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공기업 직원과 주부, 무직자, 자영업자 등이었는데 이들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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