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특감반장, 드루킹 USB 파악 지시”…청와대 “대응 않겠다”

입력 2019.02.11 (12:24) 수정 2019.02.11 (12: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내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드루킹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25일.

드루킹이 특검팀에 USB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 보도 직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단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문제의 USB 내용을 알아보라고 특감반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태우/전 청와대 특감반원 :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

이 전 반장이 특감반 텔레그램방에 지시한 건 오전 11시 11분.

13분 뒤인 11시24분, 박모 전 특감반원이 "USB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메신저 내용 등이 담겼다"고 보고했다며 구체적 시간까지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검찰이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이미 확인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태우/전 청와대 특감반원 : "청와대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받는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독립성이 핵심인 특검 수사 내용을 청와대가 은밀히 알아보려했다면, 권한 남용 의혹이 나올 수 있는데, 청와대는 새로울 것 없는 주장이라며, 공식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특감반 관계자는 은밀하게 하려면 단체대화방에 지시를 했겠냐며, USB가 제출됐는지, 청와대 관련 내용이 있는지 등을 단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모 전 특감반원이 13분 만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건, 특검팀이 아니라 아는 기자를 통해서였다며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내일 수원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태우 “특감반장, 드루킹 USB 파악 지시”…청와대 “대응 않겠다”
    • 입력 2019-02-11 12:25:37
    • 수정2019-02-11 12:32:11
    뉴스 12
[앵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내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드루킹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25일.

드루킹이 특검팀에 USB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 보도 직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단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문제의 USB 내용을 알아보라고 특감반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태우/전 청와대 특감반원 :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

이 전 반장이 특감반 텔레그램방에 지시한 건 오전 11시 11분.

13분 뒤인 11시24분, 박모 전 특감반원이 "USB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메신저 내용 등이 담겼다"고 보고했다며 구체적 시간까지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검찰이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이미 확인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태우/전 청와대 특감반원 : "청와대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받는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독립성이 핵심인 특검 수사 내용을 청와대가 은밀히 알아보려했다면, 권한 남용 의혹이 나올 수 있는데, 청와대는 새로울 것 없는 주장이라며, 공식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특감반 관계자는 은밀하게 하려면 단체대화방에 지시를 했겠냐며, USB가 제출됐는지, 청와대 관련 내용이 있는지 등을 단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모 전 특감반원이 13분 만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건, 특검팀이 아니라 아는 기자를 통해서였다며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내일 수원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