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일부 위법…1심 다시”

입력 2019.02.11 (14:14) 수정 2019.02.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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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부품 제조사인 퀄컴에 부과한 2천732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가 잘못 부과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엘지전자에 주파수 대역을 골라내는 RF칩 관련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엘지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엘지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엘지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40%의 시장봉쇄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퀄컴은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와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에 엘지전자에 RF칩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봉쇄했다"며 퀄컴에 2009년 7월 2천732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인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고, 특히 엘지전자에 제공한 RF칩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만한 시장봉쇄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 12월에도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퀄컴이 불복해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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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1 14:14:13
    • 수정2019-02-11 14:14:47
    사회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부품 제조사인 퀄컴에 부과한 2천732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가 잘못 부과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엘지전자에 주파수 대역을 골라내는 RF칩 관련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엘지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엘지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엘지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40%의 시장봉쇄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퀄컴은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와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에 엘지전자에 RF칩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봉쇄했다"며 퀄컴에 2009년 7월 2천732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인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고, 특히 엘지전자에 제공한 RF칩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만한 시장봉쇄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 12월에도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퀄컴이 불복해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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