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주행거리 단축하면 혜택”

입력 2019.02.11 (14:52) 수정 2019.02.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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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 7만 1천 명을 모집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전년도 대비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포인트는 자동차세 납부, 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마일리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 회원에게 매번 3천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전날과 다음날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미운행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심사 후 추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제도를 도입한 2017년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한 5만 1천여 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 3천여 대가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했으며, 이들이 단축한 주행거리는 1억 9백만km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마일리지 회원은 총 7만 9천여 대였으며, 서울시는 2021년까지 총 25만대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입니다. 회원이 되길 희망하는 시민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판과 최초주행거리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됩니다. 구·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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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1 14:52:00
    • 수정2019-02-11 14:54:00
    사회
서울시가 오늘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 7만 1천 명을 모집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전년도 대비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포인트는 자동차세 납부, 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마일리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 회원에게 매번 3천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전날과 다음날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미운행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심사 후 추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제도를 도입한 2017년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한 5만 1천여 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 3천여 대가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했으며, 이들이 단축한 주행거리는 1억 9백만km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마일리지 회원은 총 7만 9천여 대였으며, 서울시는 2021년까지 총 25만대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입니다. 회원이 되길 희망하는 시민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판과 최초주행거리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됩니다. 구·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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