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이동욱·권태오 임명 거부할 듯
입력 2019.02.11 (15:56)
수정 2019.0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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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제외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조사 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관련 경력이 없어 결격 사유가 된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5.18 조사위원 한국당 몫으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조선일보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1명과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제외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조사 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관련 경력이 없어 결격 사유가 된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5.18 조사위원 한국당 몫으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조선일보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1명과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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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이동욱·권태오 임명 거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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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1 15:56:37
- 수정2019-02-11 16:12:05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제외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조사 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관련 경력이 없어 결격 사유가 된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5.18 조사위원 한국당 몫으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조선일보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1명과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제외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조사 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관련 경력이 없어 결격 사유가 된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5.18 조사위원 한국당 몫으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조선일보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1명과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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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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