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와 또 한번 법정 다툼…1차 제재도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9.02.11 (17:44) 수정 2019.02.11 (1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 2차 제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증선위와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의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서 증선위의 제재 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바이오측은 "바이오산업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라 고도의 신뢰가 요구된다"며 "효력 정지가 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본안 판단을 받기 전 회계 분식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선위 측은 제재 집행이 이뤄진다 해서 삼성바이오가 심각한 손해를 입진 않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증선위 측의 제재 조치는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이번 법정 다툼은 지난해 7월 내려진 증선위의 1차 제재 조치에 따른겁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회계 처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에 반발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고, 이에 대한 심문 기일이 오늘 진행된겁니다.

삼성바이오와 증선위는 이미 한 차례 비슷한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차 제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 11월 증선위가 2차 제재를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역시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 원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 같은 2차 제재에 대해서도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3부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바이오, 증선위와 또 한번 법정 다툼…1차 제재도 집행정지 신청
    • 입력 2019-02-11 17:44:33
    • 수정2019-02-11 17:46:40
    사회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 2차 제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증선위와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의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서 증선위의 제재 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바이오측은 "바이오산업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라 고도의 신뢰가 요구된다"며 "효력 정지가 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본안 판단을 받기 전 회계 분식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선위 측은 제재 집행이 이뤄진다 해서 삼성바이오가 심각한 손해를 입진 않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증선위 측의 제재 조치는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이번 법정 다툼은 지난해 7월 내려진 증선위의 1차 제재 조치에 따른겁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회계 처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에 반발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고, 이에 대한 심문 기일이 오늘 진행된겁니다.

삼성바이오와 증선위는 이미 한 차례 비슷한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차 제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 11월 증선위가 2차 제재를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역시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 원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 같은 2차 제재에 대해서도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3부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