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도내 684개 지점에 대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44%인 304곳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초과율인 45%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특히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광고조명의 허용 기준 초과율은 61%,
외부의 장식조명은 89%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51.6%로 가장 높았고
음성 47.8%, 영동 43.6%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빛 공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조명환경 관리 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도내 684개 지점에 대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44%인 304곳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초과율인 45%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특히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광고조명의 허용 기준 초과율은 61%,
외부의 장식조명은 89%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51.6%로 가장 높았고
음성 47.8%, 영동 43.6%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빛 공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조명환경 관리 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 '빛 공해' 실태조사...허용기준 초과율 44%
-
- 입력 2019-02-11 20:50:22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도내 684개 지점에 대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44%인 304곳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초과율인 45%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특히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광고조명의 허용 기준 초과율은 61%,
외부의 장식조명은 89%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51.6%로 가장 높았고
음성 47.8%, 영동 43.6%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빛 공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조명환경 관리 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