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빛 공해' 실태조사...허용기준 초과율 44%

입력 2019.02.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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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도내 684개 지점에 대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44%인 304곳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초과율인 45%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특히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광고조명의 허용 기준 초과율은 61%,
외부의 장식조명은 89%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51.6%로 가장 높았고
음성 47.8%, 영동 43.6%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빛 공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조명환경 관리 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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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빛 공해' 실태조사...허용기준 초과율 44%
    • 입력 2019-02-11 20:50:22
    청주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도내 684개 지점에 대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44%인 304곳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초과율인 45%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특히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광고조명의 허용 기준 초과율은 61%, 외부의 장식조명은 89%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51.6%로 가장 높았고 음성 47.8%, 영동 43.6%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빛 공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조명환경 관리 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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