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63살 이 모 씨와
건설업자 44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제주시내에서 건물을 짓고
제주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건물에 방화유리를 사용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제주시의 사용승인 심사가 불충분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63살 이 모 씨와
건설업자 44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제주시내에서 건물을 짓고
제주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건물에 방화유리를 사용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제주시의 사용승인 심사가 불충분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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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 제출 건축사·건설업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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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1 22:02:46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63살 이 모 씨와
건설업자 44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제주시내에서 건물을 짓고
제주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건물에 방화유리를 사용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제주시의 사용승인 심사가 불충분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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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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