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과도한
옥외 전광판이나
가로등 같은 인공조명들은
'빛 공해'로까지 여겨지는데요.
충청북도의
실태 조사 결과
절반 가까이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가 건물과 마주한
한 주택가.
밤이 깊었지만
도심 속 화려한 조명은
어둠을 잊었고….
주거용 건물은
번쩍이는 입간판의 화려한 빛에
포위당했습니다.
하서연/청주시 가경동[인터뷰]
"네온사인 불빛이 너무 반짝거리면 베란다 창문 사이로 그 빛이 많이 들어와서 숙면 취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럴 때가 있는 거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빛 공해를 호소한 민원은
2천5백여 건
인공조명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이를 공해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떨까?
충청북도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측정 지점의 44%가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입간판 등 광고 조명과
장식 조명의 허용 기준 초과율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조명 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해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했지만
서울과 인천, 광주 등
세 자치단체만 도입했을 뿐입니다.
장황용/충청북도 생환환경팀장[인터뷰]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건 없고 권고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나 행정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충청북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빛 공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해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
하지만 말뿐인 대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NEWS 이규명입니다.
과도한
옥외 전광판이나
가로등 같은 인공조명들은
'빛 공해'로까지 여겨지는데요.
충청북도의
실태 조사 결과
절반 가까이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가 건물과 마주한
한 주택가.
밤이 깊었지만
도심 속 화려한 조명은
어둠을 잊었고….
주거용 건물은
번쩍이는 입간판의 화려한 빛에
포위당했습니다.
하서연/청주시 가경동[인터뷰]
"네온사인 불빛이 너무 반짝거리면 베란다 창문 사이로 그 빛이 많이 들어와서 숙면 취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럴 때가 있는 거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빛 공해를 호소한 민원은
2천5백여 건
인공조명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이를 공해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떨까?
충청북도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측정 지점의 44%가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입간판 등 광고 조명과
장식 조명의 허용 기준 초과율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조명 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해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했지만
서울과 인천, 광주 등
세 자치단체만 도입했을 뿐입니다.
장황용/충청북도 생환환경팀장[인터뷰]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건 없고 권고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나 행정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충청북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빛 공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해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
하지만 말뿐인 대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NEWS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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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공해' 심각...개선 대책 마련?
-
- 입력 2019-02-11 23:27:18

[앵커멘트]
과도한
옥외 전광판이나
가로등 같은 인공조명들은
'빛 공해'로까지 여겨지는데요.
충청북도의
실태 조사 결과
절반 가까이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가 건물과 마주한
한 주택가.
밤이 깊었지만
도심 속 화려한 조명은
어둠을 잊었고….
주거용 건물은
번쩍이는 입간판의 화려한 빛에
포위당했습니다.
하서연/청주시 가경동[인터뷰]
"네온사인 불빛이 너무 반짝거리면 베란다 창문 사이로 그 빛이 많이 들어와서 숙면 취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럴 때가 있는 거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빛 공해를 호소한 민원은
2천5백여 건
인공조명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이를 공해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떨까?
충청북도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측정 지점의 44%가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입간판 등 광고 조명과
장식 조명의 허용 기준 초과율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조명 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해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했지만
서울과 인천, 광주 등
세 자치단체만 도입했을 뿐입니다.
장황용/충청북도 생환환경팀장[인터뷰]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건 없고 권고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나 행정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충청북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빛 공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해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
하지만 말뿐인 대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NEWS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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