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사법농단…재판 청탁·거래 처벌 수위는?

입력 2019.02.12 (08:08) 수정 2019.02.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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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현직을 막론하고 대법원장이 기소된 건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만에 사법농단 수사는 이로써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무려 마흔 일곱 개(47)에 달합니다.

굵직한 혐의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처럼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법관들을 사찰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 3억 5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법관들의 진술도 확보를 했구요.

많은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 서로 답을 주고 받은 이메일도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이번에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33개와 18개의 혐의를 들어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만큼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단죄하는 사안이라 법원의 고민이 클수 밖에 없는데요.

1심을 담당할 재판장들 상당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계가 얽혀 있기때문에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할지가 난처한 상황입니다.

일단 재판 배당의 원칙은 전산 무작위 배당이지만요.

이번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재판장들이 협의를 해서 배당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데요,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재판부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합의부는 모두 16곳인데요.

이 가운데 7곳은 이달 말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되기때문에요.

배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곳은 9곳인데요.

이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판사들, 또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은 판사, 그리고 업무량이 과도한 재판부를 제외하면요.

현실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할수 있는 곳은 5곳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겁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 100여 명 중 상당수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텐데요,

이 재판도 배당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법 농단 사건은 판사들만 처벌해서 끝날게 아닌데요.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도 있구요.

판결에 깊숙히 개입한 김앤장 법률 사무소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전현직 국회의원은 6명인데요.

지인 아들이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청탁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재판을 받으면서 '방어 방법과 예상 형량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재판 청탁의 종착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는데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직권남용죄의 공모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처벌이 불가피한데요.

하지만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면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앤장 법률 사무소는요.

기소할 법리가 마땅치 않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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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넘겨진 사법농단…재판 청탁·거래 처벌 수위는?
    • 입력 2019-02-12 08:09:59
    • 수정2019-02-12 08:14:16
    아침뉴스타임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현직을 막론하고 대법원장이 기소된 건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만에 사법농단 수사는 이로써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무려 마흔 일곱 개(47)에 달합니다.

굵직한 혐의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처럼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법관들을 사찰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 3억 5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법관들의 진술도 확보를 했구요.

많은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 서로 답을 주고 받은 이메일도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이번에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33개와 18개의 혐의를 들어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만큼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단죄하는 사안이라 법원의 고민이 클수 밖에 없는데요.

1심을 담당할 재판장들 상당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계가 얽혀 있기때문에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할지가 난처한 상황입니다.

일단 재판 배당의 원칙은 전산 무작위 배당이지만요.

이번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재판장들이 협의를 해서 배당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데요,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재판부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합의부는 모두 16곳인데요.

이 가운데 7곳은 이달 말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되기때문에요.

배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곳은 9곳인데요.

이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판사들, 또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은 판사, 그리고 업무량이 과도한 재판부를 제외하면요.

현실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할수 있는 곳은 5곳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겁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 100여 명 중 상당수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텐데요,

이 재판도 배당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법 농단 사건은 판사들만 처벌해서 끝날게 아닌데요.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도 있구요.

판결에 깊숙히 개입한 김앤장 법률 사무소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전현직 국회의원은 6명인데요.

지인 아들이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청탁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재판을 받으면서 '방어 방법과 예상 형량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재판 청탁의 종착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는데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직권남용죄의 공모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처벌이 불가피한데요.

하지만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면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앤장 법률 사무소는요.

기소할 법리가 마땅치 않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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