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선체변형 무시" 선사 회장 등 기소
입력 2019.02.11 (15:20)
수정 2019.02.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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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0개월 전 심각한 선체 변형을 알고도 방치한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쯤 스텔라데이지호의 화물칸 격벽이 하중 불균형 등으로 변형된 사실을 알고도 3개월가량 운항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심해수색 결과를 보고 김 회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선박 매몰 혐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철광석 26만 톤을 실은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됐습니다.
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쯤 스텔라데이지호의 화물칸 격벽이 하중 불균형 등으로 변형된 사실을 알고도 3개월가량 운항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심해수색 결과를 보고 김 회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선박 매몰 혐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철광석 26만 톤을 실은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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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데이지호 선체변형 무시" 선사 회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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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2 09:01:33
- 수정2019-02-12 09:59:56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0개월 전 심각한 선체 변형을 알고도 방치한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쯤 스텔라데이지호의 화물칸 격벽이 하중 불균형 등으로 변형된 사실을 알고도 3개월가량 운항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심해수색 결과를 보고 김 회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선박 매몰 혐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철광석 26만 톤을 실은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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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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