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생태 못 판다”…식당까지 단속 확대
입력 2019.02.12 (21:40)
수정 2019.02.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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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생태로 만든 음식을 비롯해 소형 갈치와 고등어, 암컷 대게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해상 뿐만 아니라 식당과 도소매업장 등 유통 단계까지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국내 바다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명태잡이가 전면 금지됐으며, 18센티미터 이하의 갈치, 21센티미터 이하의 고등어 등도 어획이 금지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해상 뿐만 아니라 식당과 도소매업장 등 유통 단계까지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국내 바다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명태잡이가 전면 금지됐으며, 18센티미터 이하의 갈치, 21센티미터 이하의 고등어 등도 어획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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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생태 못 판다”…식당까지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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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2 21:40:59
- 수정2019-02-12 21:42:28
국산 생태로 만든 음식을 비롯해 소형 갈치와 고등어, 암컷 대게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해상 뿐만 아니라 식당과 도소매업장 등 유통 단계까지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국내 바다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명태잡이가 전면 금지됐으며, 18센티미터 이하의 갈치, 21센티미터 이하의 고등어 등도 어획이 금지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해상 뿐만 아니라 식당과 도소매업장 등 유통 단계까지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국내 바다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명태잡이가 전면 금지됐으며, 18센티미터 이하의 갈치, 21센티미터 이하의 고등어 등도 어획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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