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많은 택시회사 22곳 운행정지 처분

입력 2019.02.13 (11:15) 수정 2019.02.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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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일시운행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택시기사뿐 아니라 택시회사도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대해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승차 거부 위반차량은 모두 365대로, 해당 업체들은 위반 차량 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달 간격으로 네 차례로 나눠 서 운행정지가 이뤄집니다.

해당 업체들은 서울시가 정한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회사들입니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 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 택시 대수를 고려해 산정하는데,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고, 2 이상은 감차 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15 ~'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이 74%에 달했다며,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 회사의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묻고, 회사가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도 처분할 수 있게 됐지만,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치 처분을 사전통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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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11:15:50
    • 수정2019-02-13 11:27:17
    사회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일시운행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택시기사뿐 아니라 택시회사도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대해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승차 거부 위반차량은 모두 365대로, 해당 업체들은 위반 차량 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달 간격으로 네 차례로 나눠 서 운행정지가 이뤄집니다.

해당 업체들은 서울시가 정한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회사들입니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 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 택시 대수를 고려해 산정하는데,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고, 2 이상은 감차 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15 ~'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이 74%에 달했다며,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 회사의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묻고, 회사가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도 처분할 수 있게 됐지만,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치 처분을 사전통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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