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이
착신전화 개설과 중복응답을 지시,부탁하고,
경선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선거주민 24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북구의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끝)
자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이
착신전화 개설과 중복응답을 지시,부탁하고,
경선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선거주민 24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북구의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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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만 징역 2년 6월. 김용덕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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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3 11:28:37
대구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이
착신전화 개설과 중복응답을 지시,부탁하고,
경선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선거주민 24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북구의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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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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