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부장판사에 감봉 1개월…‘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9.02.13 (11:46) 수정 2019.02.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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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밤 12시30분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서울에서 경기 시흥시까지 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에 회부해 감봉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은 견책이나 감봉 징계 대상이라며 전례에 비춰볼 때 약한 징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개인적 사유를 들어 형사35부 재판부에서 김 부장판사를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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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11:46:50
    • 수정2019-02-13 13:10:53
    사회
음주운전이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밤 12시30분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서울에서 경기 시흥시까지 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에 회부해 감봉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은 견책이나 감봉 징계 대상이라며 전례에 비춰볼 때 약한 징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개인적 사유를 들어 형사35부 재판부에서 김 부장판사를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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