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9.02.13 (13:34) 수정 2019.02.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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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지급하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총 3천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전국 지역 본부와 지부에서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중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내일 채움 공제 가입기업 ▲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60억 원으로,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3%)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포인트 이내에서 5천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 본·지부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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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하세요”
    • 입력 2019-02-13 13:34:01
    • 수정2019-02-13 13:35:14
    경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지급하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총 3천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전국 지역 본부와 지부에서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중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내일 채움 공제 가입기업 ▲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60억 원으로,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3%)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포인트 이내에서 5천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 본·지부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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