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재판부에 증인 구인장 발부 요청…“실체적 진실 밝혀야”

입력 2019.02.13 (13:56) 수정 2019.02.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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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어제(12일)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인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증인을 소환해달라고 요청하고 불출석할 경우 구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피고인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을 앞세워 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핵심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고 검찰이 작성한 조서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소환장 송달이 안 돼 대부분 증인의 출석이 잇따라 무산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법정 증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환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지만, 소환장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인장을 발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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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측, 재판부에 증인 구인장 발부 요청…“실체적 진실 밝혀야”
    • 입력 2019-02-13 13:56:28
    • 수정2019-02-13 13:57:17
    사회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어제(12일)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인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증인을 소환해달라고 요청하고 불출석할 경우 구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피고인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을 앞세워 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핵심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고 검찰이 작성한 조서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소환장 송달이 안 돼 대부분 증인의 출석이 잇따라 무산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법정 증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환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지만, 소환장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인장을 발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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