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하 발언 처벌, 북한군 개입설 진상조사서 제외”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2.13 (15:16) 수정 2019.02.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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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이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북한군 개입설의 재론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오늘(13일) 악의적인 의도로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5.18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2018년 3월 제정된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포함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통과 저지를 위해 북한군 개입 여부를 넣자고 했고,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도 '이미 규명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특별법 처리가 우선 중요하다'고 해서 반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개입 여부는 국가기관이 9차례 걸쳐서 조사를 마쳤고, 어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주장을 한 지만원 씨는 2013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개정안에 조건 없이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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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이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북한군 개입설의 재론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오늘(13일) 악의적인 의도로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5.18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2018년 3월 제정된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포함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통과 저지를 위해 북한군 개입 여부를 넣자고 했고,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도 '이미 규명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특별법 처리가 우선 중요하다'고 해서 반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개입 여부는 국가기관이 9차례 걸쳐서 조사를 마쳤고, 어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주장을 한 지만원 씨는 2013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개정안에 조건 없이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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