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영화 밖 잠복근무? 번데기 장사부터 집배원까지

입력 2019.02.13 (16:29) 수정 2019.02.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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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특성은 점조직! 유통-제조-총책 역추적하려면 ‘꼬미(잠복근무)’설 수밖에 없어
- ‘시동끈 차 안’ 등 잠복근무는 원시적일 수밖에 없어... 늘 ‘수사비’ 부족에 어려워
- 신분위장 위해 우편집배원, 택시기사 복장 등 활용. 주민 의심사서 신고 당하기도...
- 17년 기준으로 마약사범 단속 만2천건... 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청정국’ 아냐
- GHB(속칭 물뽕) 체내에서 10시간 이내 사라져, 맞춤형 검사기법 개발 안 된 것 맞아
- 파출소 근무 선호되고 외근직 ‘형사’ 구하기 너무 어려워. 아주 어리거나 나이 많거나
- 퇴근시간도 휴일도 없는 형사, 수당·안전장비·승진 등 수고에 걸맞는 보장 필요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 경찰
■ 방송시간 : 2월 13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복준 연구위원(한국범죄학연구소), 배상훈 (프로파일러)



▷ 오태훈 : 실적 부진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경찰서 마약 수사팀에게 갓 출소한 마약계 거물이 활동을 개시했다, 이러한 첩보가 입수되고 형사들이 범죄조직의 아지트 앞 치킨집을 인수해서 24시간 잠복 수사에 나서는 영화 ‘극한직업’ 인서트 듣고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이신 배상훈 프로파일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 김복준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갑자기 영화로 시작을 하니까 당황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1,300만 관객 고지를 넘었다고 합니다. 역대 코미디 영화 흥행 1위를 등극한 ‘극한직업’ 현실 속에 마약 잠복 수사는 어떨지가 참 궁금했고 두 분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두 분과 함께 잠복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영화 안 보셨다고요? 두 분 다. 왜 안 보신 거예요? 1,300만이 봤다고 하는데.

▶ 배상훈 :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마 형사들은 글쎄요, 열이면 열 안 볼 겁니다.

▷ 오태훈 : 아, 관계자들은 잘 안 보세요? 이런 영화를.

▶ 배상훈 : 수사물, 추리물 이런 것들은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 오태훈 :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 배상훈 : 이게 현실과 상당한 어떤 다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부정하기도 그렇고 긍정하기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감정...

▷ 오태훈 : 영화적 상상력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는 것인데.

▶ 배상훈 : 그걸 얘기하면 재미는 떨어지잖아요.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내 주변에 누구한테 얘기하면 제가 또 꼰대라는 욕을 듣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 김복준 : 아니, 그런데 시간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흡족하지 못하니까 영화 못 보는데 사실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경찰 어떤 세계, 현실 세계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는 재미를 좀 가미하기 위해서 약간은 오버하는 경향이 있죠. 저건 사실 현실에 있지도 않은 얘기니까 그거 보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감흥이 안 살아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형사들이 범죄물 잘 안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영화에 나오는 형사나 경찰은 전부 바보예요, 바보.

▷ 오태훈 : 왜요?

▶ 김복준 : 전부 멍청하게 나와요. 범인은 펄펄 날고 맨날 뒤나 쫓고 형사들은 비리 부정이나 해서 욕이나 얻어먹고 무능하고 이런 형태로 그려지다 보니까 아이, 차라리 보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강의하고 그러면 동료들 만나고 그러면 “야, 그건 영화야, 영화. 말 그대로 영화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도 화나는 건 사실이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 오태훈 :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영화에서 잠복 수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특히 마약 수사에서 잠복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잠복 수사 같은 게 이루어지는지 두 분 좀 알려주세요.

▶ 김복준 : 일단은 마약 범죄자들의 어떤 구성 형태는 점조직 형태예요. 그러니까 딱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일망타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한 사람 뭐 이를 테면 전달책을 확보를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행할 수밖에 없고요. 미행한다는 얘기는 미행하고 잠복은 거의 유사합니다. 미행 쫓아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하는 게 잠복이니까요. 이제 형사들 얘기로는 잠복 근무한다 그러는 건 은어로는 꼬미 선다 그래요, 꼬미.

▷ 오태훈 : 꼬미?

▶ 김복준 : 형사들 사이에 은어입니다. “아, 오늘 꼬미 근무 걸렸어.” 그러면 오늘 죽는 날이에요. 엄청 힘든 근무거든요.

▷ 오태훈 : 하기 싫은 근무.

▶ 김복준 : 정말 하기 싫은 근무거든요, 꼬미 근무가. 꼬미 선다고 그러는데 어찌 됐건 마약은 이를테면 총책이 있고요. 총책이 있다 보면 총책 옆에는 제조책도 있겠죠. 제조하는 제조책, 유통책 그다음에 통장모집책도 있고 손님모집책도 있고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따라서 상선을 역순으로 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복이 잦을 수밖에 없죠.

▶ 배상훈 : 결국은 상선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잠복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는 잠복을 하는 장소가 문제죠. 지금 이 영화에서는 닭집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 들키지 않고 위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차 안이고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말하자고 하면. 그러면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잠복한다는 것은 그 공간이 비어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차 안에 있다고 한다 하면 요새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잠복하고 있는데 밤새 차가 시동이 켜져 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오태훈 : 하기야 자신이 용의자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변을 확인하고 누군가가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더 확인하겠군요.

▶ 배상훈 : 그러면 그 히터도 안 켜진 차에 이 추운 겨울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어쨌든 거기서 확인하고 버텨야 되는 그런 것부터가 사실은 힘든 작업이죠.

▷ 오태훈 : 김복준 교수님 기억나는 잠복 근무 같은 거 있으세요?

▶ 김복준 : 뭐 역시 잠복 근무는 그런데 우리끼리 그런 얘기해요. 잠복 근무는 원시적으로 해야 돼요.

▷ 오태훈 : 아, 오히려 더?

▶ 김복준 : 지금 배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 차 시동 켜놓고 안에 있으면 범인이 누가 모릅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잠복 근무는 굉장히 그건 고전이고요. 말 그대로 원시적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환경 여건에 맞는 복장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겨울에 잠복 근무하면서 하도 추워서 고생할 때 번데기 장사 좀 해봤어요. 번데기 리어카를 한시적으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잠복하는데 번데기 팔면서 어차피 그때 잠복 근무 나가면서 우리가 입었던 옷 자체가 미군부대에서 나온 야전 점퍼 군고구마 파는 분들이 입는 거 비슷한 거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번데기 복장으로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고 연탄불이 있으니까 번데기 국물 떠먹어가면서 따뜻하고 그런데 그 대신 빌리느라고 한 달치 수사비 다 썼죠.

▷ 오태훈 : 혹시 영화처럼 번데기 장사하시면서 이것은 갈비인가, 번데기인가 하면서.

▶ 김복준 : 아니, 그거는 있더라고요. 막 퍼주다 보니까 많이 오더라고 손님이.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같이 그런 번데기 장사는 진짜 좋은 자리입니다.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같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잠복할 때는 진짜 상당히 힘들고 특히 비용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사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를 빌리거나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영화와 현실 속 여러 가지 잠복 수사, 마약 잠복 수사 같은 것들 어떻게 같고 다른지 영화 속 한 장면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실제 검거할 때도 보면 경찰이 강제로 어떤 장소 같은 곳에 문을 바로 열 수가 없으니까 배달원, 기사, 오토바이 퀵 서비스, 가스 검침원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지.

▶ 김복준 : 위장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형사계에. 각 팀에 우편배달하시는 분들이 쓰는 우편용 화이버 그다음에 조끼, 택배 조끼, 뭐 택시기사분들 모범 운전복 이런 거.

▷ 오태훈 : 복장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 김복준 :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그 옷을 입혀봐서 맞는 사람이 입는 겁니다.

▶ 배상훈 : 실제로 강력반에 처음 들어갔을 때 캐비닛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는 초짜 형사들은 이게 뭐지라고 그러면 혼납니다. 교수님 말씀하듯이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 옷에 몸을 맞추는 거죠.

▷ 오태훈 : 청취자 여상영님께서 “잠복하시다가 수상한 사람으로 신고 당한 적은 없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 김복준 : 맞아요, 신고해요. 아니, 그 지역에 있는 분 저는 남양주 쪽에서 신고를 한번 당해봤는데 자기네 동네 대체로 거기가 집성촌이었어요, 제가 잠복 근무하는 데. 그러니까 그 동네분들끼리 다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하루 종일 자기네 동네 골목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절도범으로 인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2에 신고해서 파출소 순경이 잡으러 왔더라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수사팀이 그 관내에서만 잠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관내에서 가는데 그것을 해당하는 지구대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조건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보가 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고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영화에서 그 범인을 두 형사가 같이 잡아요. 그리고 이 구역은 내 관할이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복준 : 그건 옛날 얘기... 영화 그래서 저희가 영화 안 봐요. 어느 관할이건 대한민국 경찰은 국립 경찰이에요. 관할이 물론 정해져 있지만 검거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하나 놓고 양쪽에서 달려들어서 동시에 잡는 경우 있죠, 양팔을. 그러면 누가 그 범인을 가져가야 될까요?

▷ 오태훈 :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복준 : 그건 싸움 많이 나요. 그 부분에서 싸움 나는데 일반적으로 그 사건이 접수된 관할 경찰서 그러니까 검거한 곳은 A라고 하더라도 또 A지역의 형사가 왼팔을 잡았어도 우리 B지역 B경찰서에 접수가 됐고 동시에 잡은 B경찰서 형사라고 그러면 B 쪽에다 주는 게 맞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님이 모범 답안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또 플러스로.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마약반 형사들 몸싸움에 능한 것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마약 투약자들하고 격렬한 그런 현장이 많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험하다면서요, 많이.

▶ 김복준 : 마약사범들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마약사범 검거할 때는 이상하게 차 앞에 딱 서서 경고 한 번 하고 차 위로 올라오고 몽둥이로 차 부수고 범인 검거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검거를 험악하게 하냐고. 그런데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때에 그렇게 막 그냥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그 사람들은 밖에서 시간을 주면 마약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속한 상황으로 검거하기 위해서 바로 유리창을 깨고 끄집어내는 형태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마약사범이 위험한 것은 일단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있다면.

▷ 오태훈 : 환각 증세도 있고.

▶ 김복준 : 환각 증세가 있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사람이라면 경찰한테 대응하는 방법도 무섭죠. 사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직접 찔린 건 아니지만 동료가 투약하는 주사기에 허벅지 부위를 찔려서 엄청 고생했어요. 주사기만 보면 그 친구는 오금 저려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는데 마약사범들 위험합니다.

▶ 배상훈 : 기본적으로 2인 1조는 기본이고요. 그 이상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하고요. LSD 같은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뼈가 부러졌는데도 모르고 막 달려들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피의자도 보호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인을 보호하는 부분에서는 신속하게 빠르게 완벽하게 제압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복준 :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을 주면.

▷ 오태훈 : 1698님, “의경 출신인데 저도 겨울에 방화범 잡으려고 잠복하다가 신고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9465님, “방송 쪽에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방송 관련한 소재 드라마 이런 것 잘 안 보게 됩니다. 두 교수님도 이런 느낌 아닐까요?”라고 저에게도 의견을 좀 묻는 그런 질문 주셨고요. 문이원님, “너무 상세한 거 말씀해 주시면 범죄에 역이용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최근에 버닝썬 사건으로 SNS 등 온라인으로 마약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알려지고 있고 또 이것이 과연 정말 그런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 김복준 :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인구 10만 명당 2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마약사범이.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2017년 기준으로도 이미 한 1만 2천 건을 넘어서서 전년보다 한 20% 마약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더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그러니까 우리가 경유국 말하자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유국도 되고 또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많이 늘어난 상태, 아까 건수로 말씀하셨고. 또 탐지가 어려운 복합 마약주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가 많이 느리다. 특히 GHB 같은 경우가. 원래는 물뽕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로 이게 시작된 게 20년 전에 이걸 시작하셨던 그러니까 수사를 하셨던 검사 지금 변호사분이 계신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탐지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것 같다, 수사 기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이 있는 반면에 수사 기법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다, 이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아는 대마초, 필로폰 여기서 시작됐다가 요즘에는 물뽕이요? GHB?

▶ 김복준 : GHB를 물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색무취한 분말이나 액상으로 해서 사용하는 중추신경억제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술에다 타서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그러는데 검거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체내에 흡수되고 나서 최대 10시간을 안 가요.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필로폰이나 이런 거, 대마라든지 이런 걸 복용을 하면 머리털에 쌓이거나 체내에 오랫동안 잔존하거든요. 그런데 이 GHB의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약물 검사해서 검거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명백히 수사기관에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된 게 1998년도일 겁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UN에서도 2001년도에 마약류로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벌써 98년도에 발견되고 2001년도에 지정을 했으면 한 20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뽕을 효율적으로 발견하는 어떤 약물 검사 기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이거는 지금이라도 전력 투구해야 돼요.

▶ 배상훈 : 생체 상존량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체 내에도 미량이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이런 검사들 빨리 지금 확보를 해야 되겠군요.

▶ 배상훈 : 그런데 그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 오태훈 : 영화에서 형사들 예상외로 잘되는 부업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있는데 실제로 잠복, 추격 이거를 주로 하게 되는 외근직 형사를 구하기도 또 이걸 자원하는 사람도 흔치 않다면서요?

▶ 김복준 :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2014년도에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 마지막으로 경찰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이미 훨씬 이전부터 형사 구하는 게 별따기예요. 형사를 그만하고 나가겠다는 사람은 줄을 서 있어요. 죽 이번에 형사계 나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과장이니까 와서 면담을 하는데 사인을 못해줘요. 내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보충이 되어야 되잖아요.

▷ 오태훈 : 범인 잡을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 김복준 : 필요 인원은 팀제로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6명 이상은 확보되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보충되면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세일즈였어요, 세일즈. 지구대 파출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받아서 봐뒀다가 눈빛이 좀 살아 있고 덩치도 괜찮고 이런 친구 있으면 눈여겨 뒀다가 적당히 밥 먹자고 꼬여내서 감언이설로 형사계 들어와라, 형사 좋은 점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 배상훈 : 그래서 애초에 경찰학교 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확보하기 위해서?

▶ 배상훈 : 예, 그래서 이제 강력반 형사들의 나이대가 연세 많으신 분과 아주 어린 애들,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의 경험과 아주 노하우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간이 없다는 게 사실 큰 이게 어려움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최근에 젊은 경찰들은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지구대라든가 파출소 근무를 선호한다는 게 있고 강력반에 20~30대보다 50대 이상의 형사가 많다는데 정말 그래요?

▶ 김복준 : 맞습니다, 이건. 지구대, 파출소는 어찌 됐건 그들도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하지만 거기는 4부제 근무를 하니까 내가 정해진 근무시간대만 딱 근무하고 집에 들어가면 휴식이 보장되어 있어요, 부를 일도 없고. 그런데 형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신한테 배당되는 사건이 있어요. 내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건이니까 머릿속에서 24시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생각나면 나가고 이게 습관화되다시피 하는 거고 또 형사는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강력 사건 발발하면 전화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형사는 제대로 퇴근시간은 없어요, 분명히. 출근시간은 또 칼같이 지키라고 그래요, 9시 이후에 가면 큰일나죠. 그건 지켜야 되는데 퇴근시간은 분명히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휴일이 없습니다, 공휴일이. 국경일도 근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젊은 사람들이 선호해요. 특히 취미활동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형사 구하는 건 정말 아까 영화에 나온다면서요? 범인 잡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형사 구하기가.

▶ 배상훈 : 그래서 이제 제가 직업병으로 지금 핸드폰 2개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쉴 때도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 오태훈 : 영화 ‘극한직업’을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관람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일하는데 잘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지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형사의 별도의 승진 TO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형사는 별도의 승진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을 같이 보는데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승진 루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복준 : 저 같은 경우는 근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되는 보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렇다고 경찰 월급을 같은 부선에서 더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수당은 현실화해줘야 된다. 수당 만큼은 진짜 하긴 뭐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도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강력범죄자들 이렇게 마약반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당 현실화 그다음에 장비 지급은 확실하게 해주고요, 장비 지급.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쉬는 시간 좀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정 부분.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생하시는 형사분들께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복준 / 배상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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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영화 밖 잠복근무? 번데기 장사부터 집배원까지
    • 입력 2019-02-13 16:29:22
    • 수정2019-02-13 17:40:52
    최영일의 시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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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기준으로 마약사범 단속 만2천건... 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청정국’ 아냐
- GHB(속칭 물뽕) 체내에서 10시간 이내 사라져, 맞춤형 검사기법 개발 안 된 것 맞아
- 파출소 근무 선호되고 외근직 ‘형사’ 구하기 너무 어려워. 아주 어리거나 나이 많거나
- 퇴근시간도 휴일도 없는 형사, 수당·안전장비·승진 등 수고에 걸맞는 보장 필요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 경찰
■ 방송시간 : 2월 13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복준 연구위원(한국범죄학연구소), 배상훈 (프로파일러)



▷ 오태훈 : 실적 부진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경찰서 마약 수사팀에게 갓 출소한 마약계 거물이 활동을 개시했다, 이러한 첩보가 입수되고 형사들이 범죄조직의 아지트 앞 치킨집을 인수해서 24시간 잠복 수사에 나서는 영화 ‘극한직업’ 인서트 듣고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이신 배상훈 프로파일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 김복준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갑자기 영화로 시작을 하니까 당황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1,300만 관객 고지를 넘었다고 합니다. 역대 코미디 영화 흥행 1위를 등극한 ‘극한직업’ 현실 속에 마약 잠복 수사는 어떨지가 참 궁금했고 두 분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두 분과 함께 잠복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영화 안 보셨다고요? 두 분 다. 왜 안 보신 거예요? 1,300만이 봤다고 하는데.

▶ 배상훈 :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마 형사들은 글쎄요, 열이면 열 안 볼 겁니다.

▷ 오태훈 : 아, 관계자들은 잘 안 보세요? 이런 영화를.

▶ 배상훈 : 수사물, 추리물 이런 것들은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 오태훈 :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 배상훈 : 이게 현실과 상당한 어떤 다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부정하기도 그렇고 긍정하기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감정...

▷ 오태훈 : 영화적 상상력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는 것인데.

▶ 배상훈 : 그걸 얘기하면 재미는 떨어지잖아요.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내 주변에 누구한테 얘기하면 제가 또 꼰대라는 욕을 듣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 김복준 : 아니, 그런데 시간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흡족하지 못하니까 영화 못 보는데 사실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경찰 어떤 세계, 현실 세계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는 재미를 좀 가미하기 위해서 약간은 오버하는 경향이 있죠. 저건 사실 현실에 있지도 않은 얘기니까 그거 보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감흥이 안 살아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형사들이 범죄물 잘 안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영화에 나오는 형사나 경찰은 전부 바보예요, 바보.

▷ 오태훈 : 왜요?

▶ 김복준 : 전부 멍청하게 나와요. 범인은 펄펄 날고 맨날 뒤나 쫓고 형사들은 비리 부정이나 해서 욕이나 얻어먹고 무능하고 이런 형태로 그려지다 보니까 아이, 차라리 보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강의하고 그러면 동료들 만나고 그러면 “야, 그건 영화야, 영화. 말 그대로 영화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도 화나는 건 사실이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 오태훈 :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영화에서 잠복 수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특히 마약 수사에서 잠복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잠복 수사 같은 게 이루어지는지 두 분 좀 알려주세요.

▶ 김복준 : 일단은 마약 범죄자들의 어떤 구성 형태는 점조직 형태예요. 그러니까 딱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일망타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한 사람 뭐 이를 테면 전달책을 확보를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행할 수밖에 없고요. 미행한다는 얘기는 미행하고 잠복은 거의 유사합니다. 미행 쫓아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하는 게 잠복이니까요. 이제 형사들 얘기로는 잠복 근무한다 그러는 건 은어로는 꼬미 선다 그래요, 꼬미.

▷ 오태훈 : 꼬미?

▶ 김복준 : 형사들 사이에 은어입니다. “아, 오늘 꼬미 근무 걸렸어.” 그러면 오늘 죽는 날이에요. 엄청 힘든 근무거든요.

▷ 오태훈 : 하기 싫은 근무.

▶ 김복준 : 정말 하기 싫은 근무거든요, 꼬미 근무가. 꼬미 선다고 그러는데 어찌 됐건 마약은 이를테면 총책이 있고요. 총책이 있다 보면 총책 옆에는 제조책도 있겠죠. 제조하는 제조책, 유통책 그다음에 통장모집책도 있고 손님모집책도 있고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따라서 상선을 역순으로 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복이 잦을 수밖에 없죠.

▶ 배상훈 : 결국은 상선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잠복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는 잠복을 하는 장소가 문제죠. 지금 이 영화에서는 닭집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 들키지 않고 위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차 안이고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말하자고 하면. 그러면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잠복한다는 것은 그 공간이 비어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차 안에 있다고 한다 하면 요새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잠복하고 있는데 밤새 차가 시동이 켜져 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오태훈 : 하기야 자신이 용의자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변을 확인하고 누군가가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더 확인하겠군요.

▶ 배상훈 : 그러면 그 히터도 안 켜진 차에 이 추운 겨울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어쨌든 거기서 확인하고 버텨야 되는 그런 것부터가 사실은 힘든 작업이죠.

▷ 오태훈 : 김복준 교수님 기억나는 잠복 근무 같은 거 있으세요?

▶ 김복준 : 뭐 역시 잠복 근무는 그런데 우리끼리 그런 얘기해요. 잠복 근무는 원시적으로 해야 돼요.

▷ 오태훈 : 아, 오히려 더?

▶ 김복준 : 지금 배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 차 시동 켜놓고 안에 있으면 범인이 누가 모릅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잠복 근무는 굉장히 그건 고전이고요. 말 그대로 원시적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환경 여건에 맞는 복장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겨울에 잠복 근무하면서 하도 추워서 고생할 때 번데기 장사 좀 해봤어요. 번데기 리어카를 한시적으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잠복하는데 번데기 팔면서 어차피 그때 잠복 근무 나가면서 우리가 입었던 옷 자체가 미군부대에서 나온 야전 점퍼 군고구마 파는 분들이 입는 거 비슷한 거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번데기 복장으로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고 연탄불이 있으니까 번데기 국물 떠먹어가면서 따뜻하고 그런데 그 대신 빌리느라고 한 달치 수사비 다 썼죠.

▷ 오태훈 : 혹시 영화처럼 번데기 장사하시면서 이것은 갈비인가, 번데기인가 하면서.

▶ 김복준 : 아니, 그거는 있더라고요. 막 퍼주다 보니까 많이 오더라고 손님이.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같이 그런 번데기 장사는 진짜 좋은 자리입니다.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같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잠복할 때는 진짜 상당히 힘들고 특히 비용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사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를 빌리거나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영화와 현실 속 여러 가지 잠복 수사, 마약 잠복 수사 같은 것들 어떻게 같고 다른지 영화 속 한 장면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실제 검거할 때도 보면 경찰이 강제로 어떤 장소 같은 곳에 문을 바로 열 수가 없으니까 배달원, 기사, 오토바이 퀵 서비스, 가스 검침원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지.

▶ 김복준 : 위장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형사계에. 각 팀에 우편배달하시는 분들이 쓰는 우편용 화이버 그다음에 조끼, 택배 조끼, 뭐 택시기사분들 모범 운전복 이런 거.

▷ 오태훈 : 복장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 김복준 :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그 옷을 입혀봐서 맞는 사람이 입는 겁니다.

▶ 배상훈 : 실제로 강력반에 처음 들어갔을 때 캐비닛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는 초짜 형사들은 이게 뭐지라고 그러면 혼납니다. 교수님 말씀하듯이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 옷에 몸을 맞추는 거죠.

▷ 오태훈 : 청취자 여상영님께서 “잠복하시다가 수상한 사람으로 신고 당한 적은 없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 김복준 : 맞아요, 신고해요. 아니, 그 지역에 있는 분 저는 남양주 쪽에서 신고를 한번 당해봤는데 자기네 동네 대체로 거기가 집성촌이었어요, 제가 잠복 근무하는 데. 그러니까 그 동네분들끼리 다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하루 종일 자기네 동네 골목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절도범으로 인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2에 신고해서 파출소 순경이 잡으러 왔더라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수사팀이 그 관내에서만 잠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관내에서 가는데 그것을 해당하는 지구대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조건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보가 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고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영화에서 그 범인을 두 형사가 같이 잡아요. 그리고 이 구역은 내 관할이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복준 : 그건 옛날 얘기... 영화 그래서 저희가 영화 안 봐요. 어느 관할이건 대한민국 경찰은 국립 경찰이에요. 관할이 물론 정해져 있지만 검거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하나 놓고 양쪽에서 달려들어서 동시에 잡는 경우 있죠, 양팔을. 그러면 누가 그 범인을 가져가야 될까요?

▷ 오태훈 :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복준 : 그건 싸움 많이 나요. 그 부분에서 싸움 나는데 일반적으로 그 사건이 접수된 관할 경찰서 그러니까 검거한 곳은 A라고 하더라도 또 A지역의 형사가 왼팔을 잡았어도 우리 B지역 B경찰서에 접수가 됐고 동시에 잡은 B경찰서 형사라고 그러면 B 쪽에다 주는 게 맞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님이 모범 답안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또 플러스로.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마약반 형사들 몸싸움에 능한 것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마약 투약자들하고 격렬한 그런 현장이 많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험하다면서요, 많이.

▶ 김복준 : 마약사범들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마약사범 검거할 때는 이상하게 차 앞에 딱 서서 경고 한 번 하고 차 위로 올라오고 몽둥이로 차 부수고 범인 검거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검거를 험악하게 하냐고. 그런데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때에 그렇게 막 그냥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그 사람들은 밖에서 시간을 주면 마약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속한 상황으로 검거하기 위해서 바로 유리창을 깨고 끄집어내는 형태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마약사범이 위험한 것은 일단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있다면.

▷ 오태훈 : 환각 증세도 있고.

▶ 김복준 : 환각 증세가 있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사람이라면 경찰한테 대응하는 방법도 무섭죠. 사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직접 찔린 건 아니지만 동료가 투약하는 주사기에 허벅지 부위를 찔려서 엄청 고생했어요. 주사기만 보면 그 친구는 오금 저려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는데 마약사범들 위험합니다.

▶ 배상훈 : 기본적으로 2인 1조는 기본이고요. 그 이상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하고요. LSD 같은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뼈가 부러졌는데도 모르고 막 달려들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피의자도 보호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인을 보호하는 부분에서는 신속하게 빠르게 완벽하게 제압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복준 :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을 주면.

▷ 오태훈 : 1698님, “의경 출신인데 저도 겨울에 방화범 잡으려고 잠복하다가 신고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9465님, “방송 쪽에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방송 관련한 소재 드라마 이런 것 잘 안 보게 됩니다. 두 교수님도 이런 느낌 아닐까요?”라고 저에게도 의견을 좀 묻는 그런 질문 주셨고요. 문이원님, “너무 상세한 거 말씀해 주시면 범죄에 역이용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최근에 버닝썬 사건으로 SNS 등 온라인으로 마약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알려지고 있고 또 이것이 과연 정말 그런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 김복준 :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인구 10만 명당 2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마약사범이.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2017년 기준으로도 이미 한 1만 2천 건을 넘어서서 전년보다 한 20% 마약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더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그러니까 우리가 경유국 말하자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유국도 되고 또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많이 늘어난 상태, 아까 건수로 말씀하셨고. 또 탐지가 어려운 복합 마약주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가 많이 느리다. 특히 GHB 같은 경우가. 원래는 물뽕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로 이게 시작된 게 20년 전에 이걸 시작하셨던 그러니까 수사를 하셨던 검사 지금 변호사분이 계신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탐지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것 같다, 수사 기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이 있는 반면에 수사 기법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다, 이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아는 대마초, 필로폰 여기서 시작됐다가 요즘에는 물뽕이요? GHB?

▶ 김복준 : GHB를 물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색무취한 분말이나 액상으로 해서 사용하는 중추신경억제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술에다 타서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그러는데 검거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체내에 흡수되고 나서 최대 10시간을 안 가요.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필로폰이나 이런 거, 대마라든지 이런 걸 복용을 하면 머리털에 쌓이거나 체내에 오랫동안 잔존하거든요. 그런데 이 GHB의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약물 검사해서 검거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명백히 수사기관에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된 게 1998년도일 겁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UN에서도 2001년도에 마약류로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벌써 98년도에 발견되고 2001년도에 지정을 했으면 한 20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뽕을 효율적으로 발견하는 어떤 약물 검사 기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이거는 지금이라도 전력 투구해야 돼요.

▶ 배상훈 : 생체 상존량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체 내에도 미량이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이런 검사들 빨리 지금 확보를 해야 되겠군요.

▶ 배상훈 : 그런데 그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 오태훈 : 영화에서 형사들 예상외로 잘되는 부업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있는데 실제로 잠복, 추격 이거를 주로 하게 되는 외근직 형사를 구하기도 또 이걸 자원하는 사람도 흔치 않다면서요?

▶ 김복준 :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2014년도에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 마지막으로 경찰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이미 훨씬 이전부터 형사 구하는 게 별따기예요. 형사를 그만하고 나가겠다는 사람은 줄을 서 있어요. 죽 이번에 형사계 나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과장이니까 와서 면담을 하는데 사인을 못해줘요. 내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보충이 되어야 되잖아요.

▷ 오태훈 : 범인 잡을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 김복준 : 필요 인원은 팀제로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6명 이상은 확보되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보충되면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세일즈였어요, 세일즈. 지구대 파출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받아서 봐뒀다가 눈빛이 좀 살아 있고 덩치도 괜찮고 이런 친구 있으면 눈여겨 뒀다가 적당히 밥 먹자고 꼬여내서 감언이설로 형사계 들어와라, 형사 좋은 점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 배상훈 : 그래서 애초에 경찰학교 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확보하기 위해서?

▶ 배상훈 : 예, 그래서 이제 강력반 형사들의 나이대가 연세 많으신 분과 아주 어린 애들,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의 경험과 아주 노하우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간이 없다는 게 사실 큰 이게 어려움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최근에 젊은 경찰들은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지구대라든가 파출소 근무를 선호한다는 게 있고 강력반에 20~30대보다 50대 이상의 형사가 많다는데 정말 그래요?

▶ 김복준 : 맞습니다, 이건. 지구대, 파출소는 어찌 됐건 그들도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하지만 거기는 4부제 근무를 하니까 내가 정해진 근무시간대만 딱 근무하고 집에 들어가면 휴식이 보장되어 있어요, 부를 일도 없고. 그런데 형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신한테 배당되는 사건이 있어요. 내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건이니까 머릿속에서 24시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생각나면 나가고 이게 습관화되다시피 하는 거고 또 형사는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강력 사건 발발하면 전화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형사는 제대로 퇴근시간은 없어요, 분명히. 출근시간은 또 칼같이 지키라고 그래요, 9시 이후에 가면 큰일나죠. 그건 지켜야 되는데 퇴근시간은 분명히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휴일이 없습니다, 공휴일이. 국경일도 근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젊은 사람들이 선호해요. 특히 취미활동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형사 구하는 건 정말 아까 영화에 나온다면서요? 범인 잡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형사 구하기가.

▶ 배상훈 : 그래서 이제 제가 직업병으로 지금 핸드폰 2개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쉴 때도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 오태훈 : 영화 ‘극한직업’을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관람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일하는데 잘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지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형사의 별도의 승진 TO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형사는 별도의 승진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을 같이 보는데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승진 루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복준 : 저 같은 경우는 근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되는 보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렇다고 경찰 월급을 같은 부선에서 더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수당은 현실화해줘야 된다. 수당 만큼은 진짜 하긴 뭐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도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강력범죄자들 이렇게 마약반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당 현실화 그다음에 장비 지급은 확실하게 해주고요, 장비 지급.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쉬는 시간 좀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정 부분.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생하시는 형사분들께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복준 / 배상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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