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8→2.1% 인상

입력 2019.02.13 (16:41) 수정 2019.02.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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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시중 금리를 반영해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연 1.8%에서 2.1%로 인상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통상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수익을 산정한 뒤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2.13%입니다.

변경된 간주이자율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수소 생산·압축·저장 시설 투자와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공동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세액공제 대상도 정비됐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로 확정됐습니다. 400달러·1ℓ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한도와 관계없이 추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 구매 비용, 해외 지출액 합계가 600달러를 초과하면 입국장 면세점 내국 물품부터 면세 대상으로 보고 과세 대상을 정합니다. 가령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내국 물건을 사고 출국장면세점과 해외에서 600달러 어치를 구입했다면 출국장 면세점·해외 구입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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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8→2.1% 인상
    • 입력 2019-02-13 16:41:52
    • 수정2019-02-13 16:44:11
    경제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시중 금리를 반영해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연 1.8%에서 2.1%로 인상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통상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수익을 산정한 뒤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2.13%입니다.

변경된 간주이자율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수소 생산·압축·저장 시설 투자와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공동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세액공제 대상도 정비됐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로 확정됐습니다. 400달러·1ℓ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한도와 관계없이 추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 구매 비용, 해외 지출액 합계가 600달러를 초과하면 입국장 면세점 내국 물품부터 면세 대상으로 보고 과세 대상을 정합니다. 가령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내국 물건을 사고 출국장면세점과 해외에서 600달러 어치를 구입했다면 출국장 면세점·해외 구입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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