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당시 운항 레저 보트 적발

입력 2019.02.13 (1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운항에 나선 레저 보트가
해양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울진 구산항에서 출항해 레저 활동을 한
보트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 특보 발효때
선박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풍랑주의보 당시 운항 레저 보트 적발
    • 입력 2019-02-13 17:16:22
    포항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운항에 나선 레저 보트가 해양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울진 구산항에서 출항해 레저 활동을 한 보트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 특보 발효때 선박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포항-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