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예타면제 감사대상 아냐…사후 모니터링 할 것”

입력 2019.02.13 (17:17) 수정 2019.02.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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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3개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법령상 면제 요건을 갖췄다"면서 감사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사후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늘(1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의 예타 면제 요건에 지역균형발전이 규정되어 있어, 기재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한 것은 법령상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감사원에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해 회계 감사에 최종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에,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 결정에 전제가 되는 자료들의 오류를 조사할 수 있는데, 예타 면제는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자료 자체가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재적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그러나 "내부 규칙상 정책방향 설정 자체를 감사할 수 없다"면서 "감사로 모든 사안을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사업 목적에 따른 예산배정이나 집행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사후적 접근은 가능하다"면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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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17:17:43
    • 수정2019-02-13 17:25:05
    정치
정부가 최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3개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법령상 면제 요건을 갖췄다"면서 감사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사후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늘(1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의 예타 면제 요건에 지역균형발전이 규정되어 있어, 기재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한 것은 법령상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감사원에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해 회계 감사에 최종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에,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 결정에 전제가 되는 자료들의 오류를 조사할 수 있는데, 예타 면제는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자료 자체가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재적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그러나 "내부 규칙상 정책방향 설정 자체를 감사할 수 없다"면서 "감사로 모든 사안을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사업 목적에 따른 예산배정이나 집행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사후적 접근은 가능하다"면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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