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故 윤창호 가해자 형량 아쉬워…대법원 양형기준 강화해야”
입력 2019.02.13 (17:27)
수정 2019.0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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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음주운전으로 故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데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판결의 형량치고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오늘(13일) 브리핑에서 "더 이상 음주운전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법원이 기존 양형기준보다 높은 선고를 내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하고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더 엄격한 선고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참변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은 '윤창호법' 취지에 걸맞은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오늘(13일) 브리핑에서 "더 이상 음주운전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법원이 기존 양형기준보다 높은 선고를 내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하고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더 엄격한 선고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참변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은 '윤창호법' 취지에 걸맞은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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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음주운전으로 故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데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판결의 형량치고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오늘(13일) 브리핑에서 "더 이상 음주운전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법원이 기존 양형기준보다 높은 선고를 내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하고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더 엄격한 선고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참변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은 '윤창호법' 취지에 걸맞은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오늘(13일) 브리핑에서 "더 이상 음주운전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법원이 기존 양형기준보다 높은 선고를 내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하고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더 엄격한 선고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참변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은 '윤창호법' 취지에 걸맞은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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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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