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9.02.13 (18:39) 수정 2019.02.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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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오늘(13일) 지방자치 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선거홍보물 등에 특정정당 경력을 표시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선고 결과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고,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 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4월 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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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입력 2019-02-13 18:39:12
    • 수정2019-02-13 1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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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오늘(13일) 지방자치 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선거홍보물 등에 특정정당 경력을 표시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선고 결과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고,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 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4월 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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