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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19.02.13 (20:07) 수정 2019.02.13 (20:10) 경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오늘(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우편, 팩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누구나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앱을 개발하는 등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오늘(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우편, 팩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누구나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앱을 개발하는 등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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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3 20:07:29
- 수정2019-02-13 20:10:39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오늘(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우편, 팩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누구나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앱을 개발하는 등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오늘(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우편, 팩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누구나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앱을 개발하는 등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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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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