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루킹 측근 면담’ 백원우 전 靑 비서관 무혐의 결론

입력 2019.02.13 (21:38) 수정 2019.02.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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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어제(12일)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도두형 변호사를 면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인사 담당자인 백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대상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검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까지 검토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추천 대상자인 도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이례적인 상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범죄 성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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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드루킹 측근 면담’ 백원우 전 靑 비서관 무혐의 결론
    • 입력 2019-02-13 21:38:38
    • 수정2019-02-13 22:03:10
    사회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어제(12일)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도두형 변호사를 면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인사 담당자인 백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대상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검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까지 검토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추천 대상자인 도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이례적인 상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범죄 성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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