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19.02.13 (17:20) 수정 2019.02.14 (0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울산시가
공공기관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파하게 되며,
해당 행정*공공기관과 사업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대상 기업과
공사장이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입력 2019-02-14 08:58:49
    • 수정2019-02-14 09:02:47
    울산
오는 15일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울산시가 공공기관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파하게 되며, 해당 행정*공공기관과 사업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대상 기업과 공사장이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