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위반, 엄격하게 판단해야”

입력 2019.02.14 (10:53) 수정 2019.02.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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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추가 법정수당 청구하는 것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 모 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함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기업 경영이나 존립에 어려움을 초래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입니다. 신의칙이란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 사이의 권리 행사는 신뢰에 따라야 한다는 추상적인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기업의 경영 상황은 여러 경제 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법정수당 추가 청구를 못 하게 한다면 이는 경영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이 청구한 법정수당은 4억 원가량으로 이는 시영운수 연간 매출액의 2~4%이고, 2013년도 총 인건비의 5~10%정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3억 원이 넘기 때문에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영운수가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2013년 3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 측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2015년 10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 뒤 3년 4개월 동안 신의칙 적용기준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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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위반, 엄격하게 판단해야”
    • 입력 2019-02-14 10:53:33
    • 수정2019-02-14 10:56:42
    사회
노동자가 추가 법정수당 청구하는 것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 모 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함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기업 경영이나 존립에 어려움을 초래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입니다. 신의칙이란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 사이의 권리 행사는 신뢰에 따라야 한다는 추상적인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기업의 경영 상황은 여러 경제 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법정수당 추가 청구를 못 하게 한다면 이는 경영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이 청구한 법정수당은 4억 원가량으로 이는 시영운수 연간 매출액의 2~4%이고, 2013년도 총 인건비의 5~10%정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3억 원이 넘기 때문에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영운수가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2013년 3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 측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2015년 10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 뒤 3년 4개월 동안 신의칙 적용기준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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