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24% “판촉비 부담 강요받아”

입력 2019.02.14 (12:01) 수정 2019.02.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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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 네 곳 중 한 곳은 쇼핑몰 측으로부터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24.3%가 판촉비 강요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자 23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자 7천 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거나 전체의 반이 넘는 판촉비를 부과시켜서는 안됩니다.

또,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18.1%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유통업자는 매달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의 이같은 '갑질' 비율은 전체 유통업 분야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유통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납품업자 가운데 9.5%가 판촉비 부담을 요구받았고 대금지급 지연은 7.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관행(5.9%)이나 부당반품 관행(3.9%), 경영정보 요구(4%) 비율도 타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집중점검과 직권조사를 통해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체 납품업자의 94.2%는 2017년 7월 이루 1년간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고 대규모유통업체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비율도 9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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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2:01:46
    • 수정2019-02-14 13:36:25
    경제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 네 곳 중 한 곳은 쇼핑몰 측으로부터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24.3%가 판촉비 강요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자 23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자 7천 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거나 전체의 반이 넘는 판촉비를 부과시켜서는 안됩니다.

또,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18.1%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유통업자는 매달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의 이같은 '갑질' 비율은 전체 유통업 분야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유통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납품업자 가운데 9.5%가 판촉비 부담을 요구받았고 대금지급 지연은 7.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관행(5.9%)이나 부당반품 관행(3.9%), 경영정보 요구(4%) 비율도 타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집중점검과 직권조사를 통해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체 납품업자의 94.2%는 2017년 7월 이루 1년간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고 대규모유통업체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비율도 9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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